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 나설까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 나설까
  • 김순철
  • 승인 2015.04.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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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임시회 행보에 관심 집중
제32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 전국적인 핫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중재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진주의료원 자리에 들어설 도청 서부청사와 관련한 2개 조례안 등 모두 5개의 조례안 처리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우선 무상급식의 경우 최근 박종훈 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도의회가 중재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회가 중재안 내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은근히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어떤 행태의 역할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예상보다 큰 만큼 도의회의 역할론을 주문하는 여론도 외면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겠냐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근 도의회 의장도 중재안 마련 필요성에는 일단 공감하면서도 도교육감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재가 필요하다면 도교육감도 기자회견만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하든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 급식 중단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그러나 “지난달 열린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처리했다면 이미 무상급식과 관련한 법적 처리는 끝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 중재안 마련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추경안을 변경, 일반예산 일부를 무상급식비로 전환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와 설사 중재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경남도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 또한 불투명해 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 여부가 관심거리다.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은 서부청사 소재지를 진주시 월아산로 2026(진주의료원 건물)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서부부지사의 소관 사무를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으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재지를 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에서 진주시 월아산로 2026(진주의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야권 도의원들이 “도청과 서부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인구 대비 청사 규모 기준을 넘어 위법성 소지가 여전히 있다”며 도정 질문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서부청사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도 보인다. 아울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경남지역 주택 중개수수료 기준 조정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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