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약으로 전세금 가로챈 50대 구속
사기 계약으로 전세금 가로챈 50대 구속
  • 박준언
  • 승인 2015.04.2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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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전세 계약을 해 억대의 돈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허위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이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가로챈 A(5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 18일 본인 소유의 원룸에 대해 “선순위 전세권을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여 B(49)씨로부터 전세금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다른 원룸에 1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한 뒤 이를 속이고 다음 날 같은 원룸을 이중 계약해 7500만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많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집이 처분될 위기를 맞자 경찰에 신고했다.

나머지 피해자 2명은 먼저 계약을 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중계약 사실을 서로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4일 전남 완도군에서 선원으로 생활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취한 돈을 사채 이자 등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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