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기계공구 등을 상습 절취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29)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진주시 상평동 소재 공장에서 혼자 야간근무 중 선박용 절삭공구 등을 절취하는 등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공구 460점(235만원 상당)을 상습 절취했다. 절취한 물품은 고물상을 하는 B씨에게 250점(65만원 상당)을 되판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당한 공구가 다른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구입 경로 등을 역추적해 피의자 A씨와 취득자 B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진주시 상평동 소재 공장에서 혼자 야간근무 중 선박용 절삭공구 등을 절취하는 등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공구 460점(235만원 상당)을 상습 절취했다. 절취한 물품은 고물상을 하는 B씨에게 250점(65만원 상당)을 되판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당한 공구가 다른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구입 경로 등을 역추적해 피의자 A씨와 취득자 B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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