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회의실 사용승인 규정 논란
경남도의회 회의실 사용승인 규정 논란
  • 김순철
  • 승인 2015.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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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토론회 개최 놓고 도의원-사무처 해석 달라
경남도의회 회의실 사용 승인규정을 놓고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간 시각을 달리하는 등 대회의실 사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여영국 도의원은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소환 추진 및 무상급식 중재안과 관련한 학부모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24일 도의회사무처에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사무처는 무상급식 관련 중재안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이 도의회 회의실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경남도의 의견 제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용 불허 통보했다. 의회 사무처는 또 회의실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개최하는 행사나 회의때 사용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소환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불허 이유로 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토론회는 이전에도 몇 번 승인해줬지만 무상 급식 토론회일 경우는 사용 불허할 이유가 없고, 주민소환 제도 자체에 대한 토론회 또한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면서도 “도지사와 도의원은 주민소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도의원이 도지사 주민소환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영국 도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과 주민소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 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7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지금은 검토단계인데 사용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홍지사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표현으로서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회의실 사용승인을 불가한 사례는 지난 2012년 7월 13일 공윤권 의원이 신청한 노무현 정신 및 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같은해 11월 19일 창원관내 크리스찬 리더 모임, 지난 2013년 3월 21일 김경숙의원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찾기를 위한 공청회 등 3차례 회의실 사용 불가 통보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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