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노조원들 원직복귀·임금지급 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는 아세아세라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경남지노위는 아세아세라텍 노조원과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노조원들의 원직복귀를 판정했다. 경남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사측이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가 제기한 위장폐업도 인정했다. 경남지노위는 사측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이익이 9억원 이상으로 수익성이 업계 상위권 수준이며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재무구조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폐업공고를 낸 후에도 생산시설 가동만 중단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생산 주요시설을 매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조의 주장대로 위장폐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진주시 상평동 소재 아세아세라텍은 고령토, 세라믹 등 내화벽돌원료를 제조판매 회사로 지난 12월 말 임단협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하자 경영이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공고를 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29일 경남지노위는 아세아세라텍 노조원과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노조원들의 원직복귀를 판정했다. 경남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사측이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가 제기한 위장폐업도 인정했다. 경남지노위는 사측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이익이 9억원 이상으로 수익성이 업계 상위권 수준이며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재무구조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폐업공고를 낸 후에도 생산시설 가동만 중단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생산 주요시설을 매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조의 주장대로 위장폐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진주시 상평동 소재 아세아세라텍은 고령토, 세라믹 등 내화벽돌원료를 제조판매 회사로 지난 12월 말 임단협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하자 경영이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공고를 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