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김응삼
  • 승인 2015.04.30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의결…동영상 60일이상 저장 의무화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기때문에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이외에 12월부터 인터넷 신문에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들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또 지진 참사로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를 본 네팔의 복구 지원을 촉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결의안과 복구 지원을 위해 의원세비의 3%를 갹출하는 내용의 ‘의연금 갹출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갹출한 세비와 사무처 직원들의 모금액을 합쳐 모두 1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 네팔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