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무상급식 지원 ‘의무화’ 추진
양산시의회, 무상급식 지원 ‘의무화’ 추진
  • 손인준
  • 승인 2015.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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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 통과 여부 주목
경남도와 시·군이 연초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의회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예경 시의회 의원은 최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무소속 1명 등 전체 의원(1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이 뜻을 함께했다.

개정안 핵심은 ‘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제3조를 ‘시장은 식품비 지원 요청에 대해 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제6조의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를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고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은 지원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현행 조례는 예산 편성이나 시행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시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며, 이는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비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음식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례회 때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송인배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양산시지역위원회는 조례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해 향후 조례 개정안의 심의에 맞추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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