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장협, 서민자녀지원조례 보류 결의
경남시군의장협, 서민자녀지원조례 보류 결의
  • 이은수
  • 승인 2015.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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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협)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의장협은 30일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77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현안사항 토의에서 참석한 시군의회 의장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무상급식 중단에서부터 비롯된 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조례 통과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원석 회장은 “일선 시군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부결을 포함하여 보류하는데 반대의견이 없었다”며 “ 도내에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창원시의 경우 당분간 조례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의장협은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절충점을 찾아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 시군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김봉학 하동군의회의장 등 경남시군의회 의장 14명이 이날 참석했다.

이은수·최두열기자 eunsu@gnnews.co.kr

 
30일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77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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