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차주와 자동차 동호회원 등 4명이 꾸민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람보르기니 차주 A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 람보르기니 차량을 추돌한 SM7 차량 운전자 B(32)씨와 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26)씨를 비롯해 또 다른 동호회원 D(30)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900만원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수리비는 4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D씨와 공모했고, D씨는 C씨를 통해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을 차량 운전자 B씨를 알게 됐다.
김종환기자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900만원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수리비는 4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D씨와 공모했고, D씨는 C씨를 통해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을 차량 운전자 B씨를 알게 됐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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