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사기 혐의’ 홍지사 처남 구속영장 기각
‘1억원 사기 혐의’ 홍지사 처남 구속영장 기각
  • 오태인 기자
  • 승인 2015.05.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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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와의 인맥을 강조하며 1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홍 지사 처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10일 홍 지사 처남 A(56)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B(48)씨에게 매형인 홍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공사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 교도소는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값 때문에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8일 자진 출두한 A씨를 체포했다.

오태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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