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가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10여명이 부상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시외버스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A(51)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시 지내동을 운행하다 편도 3차로에 주차된 25t 화물차 뒤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가운데 12∼13명이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운전기사 A씨는 “주차된 화물차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직후 사고를 낸 점 등을 참고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시외버스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A(51)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시 지내동을 운행하다 편도 3차로에 주차된 25t 화물차 뒤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가운데 12∼13명이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운전기사 A씨는 “주차된 화물차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직후 사고를 낸 점 등을 참고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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