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26일 불법 사행성 영업행위를 한 A씨(30)와 종업원 B씨(34)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영시 정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곳에서 일명 ‘바다의 여신 게임’ 등 불법 사행성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80대와 CCTV·카메라, 무전기및 현금1200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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