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를 구속하고 B(4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구입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 중순께 C(53)씨로부터 대마 600g를 사들여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D(44)씨 등 2명은 지인인 이 씨로부터 무상으로 대마를 받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구입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 중순께 C(53)씨로부터 대마 600g를 사들여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D(44)씨 등 2명은 지인인 이 씨로부터 무상으로 대마를 받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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