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추경예산안 6월 처리 힘들듯
경남도교육청 추경예산안 6월 처리 힘들듯
  • 김순철
  • 승인 2015.06.0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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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 중재안 물밑접촉 중…누리 수정안 제출시한도 넘겨
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고 7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남도의회는 도의회가 제시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7일 거부선언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회에서 지난 3월부터 심사보류돼 왔던 도교육청 1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4월 유상전환 이후 확산되고 있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무상급식을 확대시키려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들 기관간 새 중재안 마련을 위한 물밑접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추경안의 6월 임시회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현재의 분위기다.

게다가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이 도의회 예산안 제출 마감시한(임시회 회기 15일 전)까지 미확정돼 수정예산안 제출 시한도 경과했다. 특히 경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지난 2일 도의회 중재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1일까지 마련키로 했던 도의회의 새 중재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도 자연히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3~5월 심사보류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된 것도 없고, 중재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굳이 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경남도의회가 가결한 올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경남도 전입금 257억원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고 세출 예산으로만 잡아 통과시킨 것을 바로잡고,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된 시·군 무상급식 지원금 386억원도 삭감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3월부터 5월 임시회까지 계속 심사보류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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