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질병휴가' 여교사 ‘정직 3개월’
'육아휴직을 질병휴가' 여교사 ‘정직 3개월’
  • 최창민
  • 승인 2015.06.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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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 적발…보수 더 받으려 허위진단서 제출
도내 한 여교사가 보수를 더 받을 목적으로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가 놓고도 질병휴가로 처리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학교 교장과 교감도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

이 여교사는 휴직의 종류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질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병원에서 허위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 중학교 A(37·여)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으며 해당 교장과 교감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출산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15개월간 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 부산지역 병원에서 불임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교육청에 제출했다.

A 씨는 육아휴직보다는 질병 휴가기간이 보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이 같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본봉의 40%, 질병휴직은 본봉의 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육아휴직을 다녀와 2013부터 근무하던 중 올해 3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A 씨에 대한 징계처리와 함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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