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는 지난 12일 남해신협 K씨(전 이동지점장)가 25년 전부터 105억 원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횡령)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약 25년간 남해신협 이동지점에 근무하면서 150여명의 고객들이 정기예탁 의뢰한 예탁금을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의 돈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고객들에게는 예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위조통장을 교부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고객의 예탁금으로 이자나 원금으로 되돌려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을 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5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횡령 규모는 105억 원 상당에 이르나 그중 K씨가 직접 유용한 금액은 25억 원 정도이며 대부분 횡령금액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직접 사용한 25억여 원 이외에 유용한 금액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정호기자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약 25년간 남해신협 이동지점에 근무하면서 150여명의 고객들이 정기예탁 의뢰한 예탁금을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의 돈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고객들에게는 예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위조통장을 교부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고객의 예탁금으로 이자나 원금으로 되돌려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을 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5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횡령 규모는 105억 원 상당에 이르나 그중 K씨가 직접 유용한 금액은 25억 원 정도이며 대부분 횡령금액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직접 사용한 25억여 원 이외에 유용한 금액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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