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미끼로 돈만 꿀꺽한 20대 구속
물품미끼로 돈만 꿀꺽한 20대 구속
  • 오태인
  • 승인 2015.06.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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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터앱에 판매글을 올린 뒤 1500만원의 대금을 가로 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번개장터앱에 싼값에 물건을 판다며 글을 올린 뒤 65명에게서 1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7일까지 모바일 번개장터에 스마트폰, 컴퓨터, 김치냉장고, 카메라, 가전제품 등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받은 뒤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일전과 9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모바일 중고장터앱에서 인기가 많은 물품을 시중 거래가격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가정주부나 학생들이 쉽게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판매자 등급을 ‘정직판매상’으로 가장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친구집이나 여관 등을 돌며 생활해 왔다. 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받아 준다더냐’는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잘 속아 다른 일보다 돈 벌기가 훨씬 쉬웠다”며 “범행을 끊고 싶은데 중고물품 사기행위에 마약처럼 중독된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시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또 송금을 할때는 안심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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