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쟁 잇따라 '주의보'
지역주택조합 분쟁 잇따라 '주의보'
  • 박철홍·이은수·박준언기자
  • 승인 2015.06.1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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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도 안 받았는데 수천만원 웃돈 거래
조합원 모집과정 허위·과장광고 피해도 발생
창원, 김해, 사천 등 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16일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등에 따르면 사천시는 용강동, 용현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설립과정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 회계처리 불투명 우려, 이중분양에 대한 법적 장치 미흡 등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조합을 구성한 후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며,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부담금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현면 송지지역주택조합 측은 “조합이 추진하는 사천스카이시티는 하나자산신탁 공매를 통해 부지 중 90% 정도를 확보했다”며 “조합 추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KB부동산신탁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회계처리 투명성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합 안정성을 위해 사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1군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며 “공사비는 1군 업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측정해 도급 공사비로 말미암은 추가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는 최근 내서중리지구 한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모집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순호 시의원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합설립도 전에 1000만∼2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계약자간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시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해당지구는 건축심의도 받지 않은 단계로 사전에 무분별한 거래행위가 많이 이뤄져 주택조합 모집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해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집회를 개최한 장유의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사업 대행사 측이 아파트 건설부지를 100% 매입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행사 측은 “토지를 100% 사들였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이전에 사업 계획과 토지 권한 확보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조합원 모집에는 시가 관여하지 않아 중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뿐 아니라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해 일반 분양절차와 달리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철홍·이은수·박준언기자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 마련을 위해 동일 지역단위로 결성한 조합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들이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자금을 부담해 직접 토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이 줄어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대개 20∼30% 저렴하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속을 경우 투자금을 떼일 수도 있다. 사전에 약정한 분양가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내부 비리에도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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