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일괄…29일 심의서 결정
도내 대중교통요금이 현행보다 100원이상 비싸진다.
경남도는 시내버스요금과 농어촌버스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내 시내버스요금은 1200원(단일요금), 농어촌버스의 경우 요금은 1150원~5300원이다.
경남도의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금은 일괄 100원이 오른다. 교통카드 할인액은 시내버스 50원~100원, 농어촌버스는 100~150원으로 조정된다. 초·중·고생 요금은 동결 또는 50원씩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학년제로 부과하던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연령제로 변경하여 신분과 연령 불일치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령기준은 어린이(초등생)는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청소년(중·고생)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성인(일반인)은 만19세 이상이다.
요금 인상안은 오는 29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2년 6개월여만이다.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고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시장·군수의 요금변경 신고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사전 홍보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는 시내버스요금과 농어촌버스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내 시내버스요금은 1200원(단일요금), 농어촌버스의 경우 요금은 1150원~5300원이다.
경남도의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금은 일괄 100원이 오른다. 교통카드 할인액은 시내버스 50원~100원, 농어촌버스는 100~150원으로 조정된다. 초·중·고생 요금은 동결 또는 50원씩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학년제로 부과하던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연령제로 변경하여 신분과 연령 불일치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령기준은 어린이(초등생)는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청소년(중·고생)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성인(일반인)은 만19세 이상이다.
요금 인상안은 오는 29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2년 6개월여만이다.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고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시장·군수의 요금변경 신고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사전 홍보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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