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절반이 부실경영
영농조합법인 절반이 부실경영
  • 정규균
  • 승인 2015.07.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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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균 기자
정규균기자
현행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업법인이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매년 악화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기능을 분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법인구성 및 가족농 유한영농법인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90년대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로 가족농을 대체하는 협업농·기업농 농업경영체를 창설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절반 이상이 영세하고 적자와 부실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생산과 가공·유통 등의 농업서비스 업무가 가능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비 농업부문의 자본투자와 경영참여가 제한된 점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가공·유통 법인은 지역 농협과 경쟁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기관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법원 설립 등기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하지 않는다.

이의 해결 방법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관리권을 부여해 농업법인을 지도·상담하고 지원 추천과 퇴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실례로 창녕군 계성면 모 영농조합법인은 68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일부 조합원 4- 5명이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묻지 않고 법인을 재설립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당성이 사법당국에서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자 이들은 등기된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면내 모 식당앞에 ‘계성영농조합법인 권리회복 주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협의회는 진상규명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리회복 주장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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