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지난 17일,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자와 예술인 간 출연 등의 근로계약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재정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제작자와 예술인간에 구두계약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산재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출연료 미지급, 일방적 계약 파기와 같은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개정안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재정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제작자와 예술인간에 구두계약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산재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출연료 미지급, 일방적 계약 파기와 같은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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