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위안부 피해 기림일’ 조례 제정
경남서 ‘위안부 피해 기림일’ 조례 제정
  • 김순철
  • 승인 2015.07.1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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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로선 처음 제정…위안부 피해자 지원
경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을 제정한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 제정과 이들 할머니의 생활 안정을 돕는 내용을 담은 ‘경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는 30일 열리는 제328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때 통과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매년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해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 14일은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정됐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지원과 타계 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된다. 또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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