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수자원법 사문화 자원 남획 여전
[현장칼럼] 수자원법 사문화 자원 남획 여전
  • 허평세 기자
  • 승인 2015.08.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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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평세 (남부지역본부장)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이 관계기관의 단속 인력 부족과 어민들의 의식결여로 연중 불법 어획물이 시장 진열대를 차지하는 등 어자원관리에 차질을 안겨주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실정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산자원 관리법상 규정에는 수산자원의 포획과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채취금지기간, 수심 등을 규정, 대구는 1월1일부터 31일, 전어는 5월1일부터 6월30일, 전복 9월1일부터 10월31일, 해삼 7월1일부터 7월31일, 살오징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톳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를 포획과 채취를 금지토록 하는 등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벌칙이 뒤따르도록 명문화시켜 놓고 있다.

또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체장과 체중도 별도 규정, 돌돔의 경우 24cm 이하, 참돔 24cm, 붕장어 35cm, 방어 30cm, 볼락 15cm, 농어 30cm, 넙치 21cm, 감성돔 20cm, 전복류 각장 7cm 이하, 꽂게 6.4cm 이하, 대문어 300g 이하 등 수산동식물의 채취 금지 체장과 체중을 규정해 수산동식물의 번식을 보호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활어 시장 등에는 체포금지 기간 중의 동식물이 연중 버젓이 진열대를 차지하며 손님들을 끌고 있고, 수족관을 가진 대중 음식점 등 역시 체포 금지 체장 미달인 35cm 미만의 장어를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로 단속을 비웃으며 수족관을 지키고 있다. 볼락 역시 15cm 이하는 물론 각장 길이 7cm 이하 전복류도 금지기간과 금지 체장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전복죽 등을 손님상에 연중 내놓고 있다.

특히 남해안일대는 젖갈류를 선호하는 바람에 체포 금지 체장 이하 볼락 등만 골라 동절기만 되면 불티나게 거래되고 있고, 체장 미만의 붕장어류 역시 활어애호가들의 선호로 업소 단골 메뉴로 손님들을 맞는 등 불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통영시의 경우 단속인원은 1명뿐으로 단속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어민들의 낮은 수산어자원 보호 의식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결국 수산자원관리법은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법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전국의 일선 기관은 손을 놓고 있어 자칫 묵인의혹까지 물러일으키며 제때 단속을 하지 않는 바람에 수산자원 번식보호는 겉돌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연안 통발업계 또한 치어방류 해역과 어류 서식처로 조성한 인공어초 투하 해역만을 골라 포획 금지 어자원 남획 행위를 일삼아 어민 스스로 생계 터전을 짓밟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어민들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상식한 남획으로 막대한 국고 예산마저 낭비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통영시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단속 실적은 고작 9건에 그쳐 단속 인력 증원은 물론 대대적인 홍보로 어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해안경찰이 해안경비안전서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업무는 종전과 다름없는데도 수산업계는 경찰 손길이 없는 무법천지인냥 불법이 더욱 활개를 치며 수자원 고갈을 심화시켜 어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요구되고 있다.



허평세 (남부지역본부장) 현장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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