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복운전, 최후의 승자는 없다
[기고] 보복운전, 최후의 승자는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7.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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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거창경찰서 경장)
“내 차는 크기가 작으니 보복운전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고속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승객들이 부상당할 위험은 더욱 크다”며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보복운전을 승자 없는 무모한 무법행위라고 표현하고 싶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을 ‘흉기를 이용한 위험한 행위’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새기는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킨 행위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 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보복운전 피해신고는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은 영상을 제출하고, 블랙박스가 없다면 CCTV, 목격자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확보해 신고전화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범죄에 이용된다면 흉기로 둔갑하는 무서운 존재다. 승자 없는 무법행위인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의지와 더불어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이 앞서야 한다. 국민들의 여유 있는 운전습관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운전문화가 정착돼 보복운전이 근절되길 기대해 본다.

/거창경찰서 경장 이영호
거창경찰서 경장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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