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정 축산법 홍보 나서
남해군, 개정 축산법 홍보 나서
  • 차정호 기자
  • 승인 2015.08.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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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의무교육 이수 등
남해군은 개정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말까지 허가·등록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이 지난 2월 23일부터 준 전업 규모 농가까지 확대됐다.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사육농가는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에서 가축 사육업 허가 농가로 2016년 2월 22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소규모 가축 사육 농가도 가축 사육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 농가는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모든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남해축협에서 시행하는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축 사육업 등록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이며, 등록 제외 축종은 사육 면적이 15㎡ 미만의 가금류이다.

무허가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는 가축 사육업 및 등록을 할 수 없고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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