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오니’ 무단 반입한 지렁이 농가 적발
‘유기성 오니’ 무단 반입한 지렁이 농가 적발
  • 이은수·박준언기자
  • 승인 2015.08.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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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김해지역 14곳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창원지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 농가에 먹이로 반입하면서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김해 소재 지렁이 농가 1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는 농가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오니 처리량이 5t 미만이면 신고대상이고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다.

적발된 지렁이 농가 14곳 가운데 6곳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유기성 오니 반입이 일절 안 되는데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검찰에서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농가 중 일부에서는 ‘손톱 밑 가시’같은 불합리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농민들은 이날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 뒤에 나오는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는 과거처럼 바다에도 버리지 못하는 등 처리가 까다로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렁이 먹이로 쓰면 환경오염도 막고, 지렁이가 배출한 분변토로는 유기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길게는 30년씩 지렁이를 사육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순식간에 터전을 잃게 됐다”면서 “지렁이 사육의여러 장점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해에 있는 지렁이 사육농가 22곳은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 먹이로 주고, 자란 지렁이의 배설물을 유기비료로 팔거나 지렁이를 의약품업체에 판매해 수십년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박준언기자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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