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지자체 무상급식 분담 비율 평균 59대 41
민홍철 의원 자료… 경남은 올해 지자체 부담 ‘0원’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비율이 평균 59대 41(지난해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전국 무상급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과 지자체 분담비율은 서울 55대 45, 대전 38대 62, 경기 59대 41, 충북 44대 56, 전남 63대 37 등 평균 59대 41로 집계됐다. 부산(72대 28), 대구(81대 19), 울산(77대 23), 경북(68대 32), 경남(64대 36) 등 영남권 지자체 분담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자료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무상급식 예산을 ‘식품비’로 규정했다. 학교급식법에는 무상급식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경비 항목은 식품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이 촉발된 경남은 2012년 40대 60에서 2013년 55대 45로, 다시 지난해 64대 36으로 지자체 분담비율은 낮아지고 교육청 분담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금액으로는 경남도교육청이 2012년 559억원, 2013년 1010억원, 지난해 1450억원으로 늘어났다. 경남 지자체는 2012년 833억원, 2013년 927억원, 지난해 822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경남은 교육청 분담금액이 505억원인 반면, 지자체 분담금액은 0원으로 지자체 지원이 중단됐다.
이러한 분담비율 현황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갈등을 빚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문제를 협의할 때 고려할만한 요소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는 또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을 포함해 대구와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는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4개 시·도는 특정한 학교급(초·중·고 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게 소득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전체 무상급식은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경남지역도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나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올해부터 전체 무상급식 미시행 지역으로 분류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무상급식은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민기자·일부연합
민홍철 의원 자료… 경남은 올해 지자체 부담 ‘0원’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비율이 평균 59대 41(지난해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전국 무상급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과 지자체 분담비율은 서울 55대 45, 대전 38대 62, 경기 59대 41, 충북 44대 56, 전남 63대 37 등 평균 59대 41로 집계됐다. 부산(72대 28), 대구(81대 19), 울산(77대 23), 경북(68대 32), 경남(64대 36) 등 영남권 지자체 분담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자료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무상급식 예산을 ‘식품비’로 규정했다. 학교급식법에는 무상급식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경비 항목은 식품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이 촉발된 경남은 2012년 40대 60에서 2013년 55대 45로, 다시 지난해 64대 36으로 지자체 분담비율은 낮아지고 교육청 분담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금액으로는 경남도교육청이 2012년 559억원, 2013년 1010억원, 지난해 1450억원으로 늘어났다. 경남 지자체는 2012년 833억원, 2013년 927억원, 지난해 822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경남은 교육청 분담금액이 505억원인 반면, 지자체 분담금액은 0원으로 지자체 지원이 중단됐다.
이러한 분담비율 현황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갈등을 빚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문제를 협의할 때 고려할만한 요소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는 또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을 포함해 대구와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는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4개 시·도는 특정한 학교급(초·중·고 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게 소득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전체 무상급식은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경남지역도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나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올해부터 전체 무상급식 미시행 지역으로 분류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무상급식은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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