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힌 지방세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74억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걷힌 지방세는 총 66건에 574억 81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308건), 서울(114건), 강원(91건), 전북(86건), 충남(79건)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2010년도 12건에 129억 4600만원, 2011년도 17건에 180억 7400만원, 2012년도 9건에 96억 8700만원, 2013년도 14건에 137억 8600만원, 2014년도 13건에 29억 8800만원 등 총 65건에 574억 81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잘못 걷힌 지방세는 5년간 9000억 원에 육박한다.
과·오납 유형은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 부과(1만6000건, 52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는 실정”이라며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징수관리 체계를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행정자치부가 6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걷힌 지방세는 총 66건에 574억 81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308건), 서울(114건), 강원(91건), 전북(86건), 충남(79건)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2010년도 12건에 129억 4600만원, 2011년도 17건에 180억 7400만원, 2012년도 9건에 96억 8700만원, 2013년도 14건에 137억 8600만원, 2014년도 13건에 29억 8800만원 등 총 65건에 574억 81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잘못 걷힌 지방세는 5년간 9000억 원에 육박한다.
과·오납 유형은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 부과(1만6000건, 52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는 실정”이라며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징수관리 체계를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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