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최대쟁점은 ‘학교 급식’
도의회 임시회 최대쟁점은 ‘학교 급식’
  • 김순철
  • 승인 2015.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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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 일부 개정안’ 제출…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경남도의회 9월 임시회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는 학교 급식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권한 명문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조항을 명문화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제15조 제1항)는 규정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 집행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공시서류 제출도 의무화(제16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지원하는 급식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급식 감사 의무화 조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데다 감사원이 개정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인 도의회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사실상의 감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감사원이 해당 법률안을 개정해도 감사원 혹은 교육부 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학교급식 사무 안의 범위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도청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야권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구도에서는 조례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와 관련, 노동당 여영국의원은 경남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학교급식 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은데 대해 최근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도민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이번 회기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무상 급식 지원의지를 성토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이성애(비례) 의원은 교육감의 무상 급식 시행 의지를 지적할 예정이다.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도 주목된다. 특위는 7일 오전 박 교육감을 비롯,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락 정책기획관, 유원상 감사관,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등 관계 공무원 5명을 출석시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통과 여부도 관심사안이다.

경남도는 당초예산보다 1조2833억원이 증액된 8조27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말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의 올해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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