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이전 혁신도시 취지에 안맞다”
진주보호관찰소의 진주혁신도시 이전문제가 국감에서 거론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재경(새누리·진주을)의원이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이하 진주보호관찰소)의 진주혁신도시 이전에 문제점이 있다며 부당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운을 뗀 뒤 “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소가)혁신도시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검찰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할때도 혁신도시 취지에 맞지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천경찰서 문제처럼(공공기관이 신도시로 자꾸 이전하면)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며 보호관찰소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혁신도시 공공청사)토지매입 시점 당시 보호관찰소는 교정시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규정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토지매입당시 보호관찰소는 현 부지 입주 불가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미 절차를 밟아 25% 이상 공사가 진척된 상황이다”며 공사중단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토지매입 당시 규정에 대해서는 “(매입 후)2012년 12월에 관련규정이 개정돼 보호관찰소가 교정시설이 아닌것으로 법령개정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오 국장이 토지 매입당시가 아닌 건축시점의 해명에 “자꾸 이럴겁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오 국장은 “(이전문제를)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주보호관찰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진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자는 8월 기준 서부경남 5개권역 505명이다. 신청사 입주예정은 내년 3월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재경(새누리·진주을)의원이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이하 진주보호관찰소)의 진주혁신도시 이전에 문제점이 있다며 부당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운을 뗀 뒤 “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소가)혁신도시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검찰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할때도 혁신도시 취지에 맞지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천경찰서 문제처럼(공공기관이 신도시로 자꾸 이전하면)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며 보호관찰소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혁신도시 공공청사)토지매입 시점 당시 보호관찰소는 교정시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규정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토지매입당시 보호관찰소는 현 부지 입주 불가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미 절차를 밟아 25% 이상 공사가 진척된 상황이다”며 공사중단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토지매입 당시 규정에 대해서는 “(매입 후)2012년 12월에 관련규정이 개정돼 보호관찰소가 교정시설이 아닌것으로 법령개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오 국장은 “(이전문제를)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주보호관찰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진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자는 8월 기준 서부경남 5개권역 505명이다. 신청사 입주예정은 내년 3월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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