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두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사천시의 8월말 현재 총인구는 11만9144명, 65세 이상 인구는 2만820명(17.5%)으로 ‘초고령사회’에 가깝다.
사천경찰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쉼터 등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하면서 농기계에 반사지를 부착하고, 야광조끼나 지팡이 등 교통안전용품을 배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나 사발이(4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모를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고, 중상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안전모(헬멧)는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안전장치로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농촌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발이(4륜 오토바이)도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은 2만원이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단속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모를 꼭 착용하는 것을 보면서 단속의 사고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안전모이기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번 추석 고향방문 때 오토바이나 사발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 안전모는 있는지, 규격에 맞는지, 오래되어 기능이 다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그리고 ‘안전모’ 선물을 생각해 보자.
조종두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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