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추석, 부모님께 용돈보다 안전모를 선물하자
[기고] 추석, 부모님께 용돈보다 안전모를 선물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5.09.20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종두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사천시의 8월말 현재 총인구는 11만9144명, 65세 이상 인구는 2만820명(17.5%)으로 ‘초고령사회’에 가깝다.

사천경찰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쉼터 등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하면서 농기계에 반사지를 부착하고, 야광조끼나 지팡이 등 교통안전용품을 배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나 사발이(4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모를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고, 중상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안전모(헬멧)는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안전장치로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농촌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발이(4륜 오토바이)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어르신들의 안전모 미착용 운행 단속에서 보면 안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찮다’거나‘목적지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적을 위한 무차별 단속’ 또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훈계와 거친 항의를 하기도 한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은 2만원이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단속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모를 꼭 착용하는 것을 보면서 단속의 사고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안전모이기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번 추석 고향방문 때 오토바이나 사발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 안전모는 있는지, 규격에 맞는지, 오래되어 기능이 다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그리고 ‘안전모’ 선물을 생각해 보자.

조종두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조종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