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제도 내년 4월 도입
그동안 서면으로 가능했던 LH임대주택 계약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해 진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내년 4월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계약체결 방법은 계약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홈페이지 주소)’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가 도입되면 신규 또는 갱신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며 “연간 4∼5만 여명의 계약자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기존대로 현장 서면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내년 4월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계약체결 방법은 계약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홈페이지 주소)’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가 도입되면 신규 또는 갱신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며 “연간 4∼5만 여명의 계약자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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