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청구 47%가 무효서명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청구 47%가 무효서명
  • 이홍구
  • 승인 2015.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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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심의결과, 상당수 위·변조 최종확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서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무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8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서명의 유·무효에 대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14만4387건의 서명 중 47.02%인 6만7888건의 서명이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서명 등으로 밝혀져 무효처리됐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유효서명은 7만6499건(52.98%) 무효서명은 6만7888건(47.02%)으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13만3826명 보다 5만7327명의 서명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심의회는 주민투표법과 경남도 주민투표조례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10일간 무효서명 보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무효 처리된 서명의 경우 서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서명이 전체 서명의 22.45%인 3만2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 위조는 전체의 5.82%인 840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주, 합천, 창원의 경우 6~7명이 집중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또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주소 미기재 서명이 7503건(5.20%), 동일인 중복서명이 7875건(5.45%), 그 외에 경남도민이 아닌 자의 서명이 3095건(2.14%), 필체 이상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서명이 4559건(3.16%)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청구인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들이 서명수를 채우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서명부를 위·변조 했거나 사서명을 위조했다”며 “위·변조된 서명부를 이용하여 도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4명 등을 서명부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는 이번에 확인된 위·변조 서명부를 수사 자료로 경찰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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