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고자 한다면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도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효도이기 때문이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 세대들은 한평생 농사를 통해 가족들을 보살피고,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한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 예전과는 달라진 체력으로 농사일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고, 농사일 외에 마땅한 다른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결과였다. 그렇다고 자식으로서 가까이 모시거나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부담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대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추천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매월 나오는 월 지급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이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생 애써 마련해 온 농지를 노후를 위해 운용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해결해 주는 좋은 해결방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 가입 건수가 4900여 명이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구당 평균 약 96만 원의 월 지급금을 받고 있어 연금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농지는 6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장점도 있다. 농지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 원까지 평생토록 받을 수 있어 고령 농업인 및 자녀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1950.12. 31. 이전 출생자), 과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현재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 정작 본인의 노후생활 준비를 못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효도는 바로 농지연금을 권해드리는 것 아닐까. (농지연금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농촌에 계신 부모님 세대들은 한평생 농사를 통해 가족들을 보살피고,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한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 예전과는 달라진 체력으로 농사일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고, 농사일 외에 마땅한 다른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결과였다. 그렇다고 자식으로서 가까이 모시거나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부담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대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추천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매월 나오는 월 지급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이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생 애써 마련해 온 농지를 노후를 위해 운용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해결해 주는 좋은 해결방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 가입 건수가 4900여 명이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구당 평균 약 96만 원의 월 지급금을 받고 있어 연금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농지는 6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장점도 있다. 농지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 원까지 평생토록 받을 수 있어 고령 농업인 및 자녀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1950.12. 31. 이전 출생자), 과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현재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 정작 본인의 노후생활 준비를 못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효도는 바로 농지연금을 권해드리는 것 아닐까. (농지연금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이명숙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