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전거 캐리어 장착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해야
[독자투고] 자전거 캐리어 장착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9.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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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1200만명에 육박한다. 국민 4명중 1명이 자전거를 즐기고 있어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해 자전거를 싣고 다니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전거 캐리어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전거 캐리어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 84조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자동차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했을 때 차량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해 발급받은 확인서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번호판 교부소에 방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자전거 외부에 부착하면 된다.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할 때 자동차 번호판을 가릴 경우에는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을 꼭 발급받아 부착,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시경·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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