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훔쳐보기용' 된 선학산 전망대 망원경
'사생활 훔쳐보기용' 된 선학산 전망대 망원경
  • 경남일보
  • 승인 2015.10.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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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는 불법행위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있을 권리를 말한다. 높은 산 등의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안에 있는 내 모습을 누군가 지켜볼 수 있다면 분명히 사생활 침해다. 무엇보다 누군가 우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훑고 있다고 생각하며 섬뜩한 기분마저 들 수밖에 없다.

진주 동방호텔 인근 아파트 살고 있는 A씨는 며칠 전 선학산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진주남강유등축제장과 지리산 천왕봉 등을 바라보다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다 한다. 망원경 3대 중 1대는 각도를 조금 낮추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와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A씨는 “망원경으로 보니 베란다 새시가 열린 집은 거실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면 각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도심지 주변의 망원경 설치는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다.

선학산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은 모두 3대로, 진주 10월축제를 앞두고 지역은행에서 3주 전쯤 시에 기증했다. 하나 진주시내와 지리산 천왕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선학산 전망대가 진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최근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진주시가 선학산 전망대를 만들어 최근에 은행으로부터 기증받은 망원경을 조망용으로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남강, 진주시가지, 지리산 등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관측용 선학산 전망대 망원경은 과도한 호기심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시민과 취객들이 ‘사생활 훔쳐보기 감상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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