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집중단속 필요
‘달콤한 유혹’,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집중단속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5.10.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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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합원 모집 등의 홍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 수용 행위가 된다. 그래서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서울 소재 유명 건설사인 A건설의 대행사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진주시의 자연녹지구역 부지에 시의 허가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건설과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는 A건설 대행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진주지역에 부동산 시장 활기를 더해 줄 A스타힐스 조합아파트 홍보를 하고 있다. A스타힐스는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17번지 일원의 경상대학교 남문 옆쪽으로 사업지가 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600만 원대로 주변시세보다 100만~200만원 저렴하게 조합원 모집가로 분양하고 있다. 25평, 30평, 34평 등 3가지 평형으로 총 2197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라고 구체적이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문제는 A건설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진주시가 “건립 불가지역으로 허가나 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점이다. 진주시에 확인 결과 A건설사는 진주시와 협의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한다. A건설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조합원이 다 모집되면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 사업권을 가지게 된다. 사업인가 등 아파트 건설은 조합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선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아파트 분양신청자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와 함께 ‘달콤한 유혹’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진주시 등 당국의 강력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소비자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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