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16일부터 침해행위 금지
20대 총선, 16일부터 침해행위 금지
  • 정희성
  • 승인 2015.10.13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선관위 ‘선거법위반’ 예방활동 강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선거 180일전인 오는 1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와 관련해,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또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해야 하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 안내·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국번없이)으로 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