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철상(창원중부서 교통관리계·경감)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한 운전자가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인피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9월 20일까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4만 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서약하여 1만8357명이 성공하였고 자동갱신 처리되어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있다. 그 중 36명이 면허정지 일수 감경에 사용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관공서, 협력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입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지역축제 및 행사시‘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이동식 접수창구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릴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이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법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다.
2015년 9월 20일까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4만 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서약하여 1만8357명이 성공하였고 자동갱신 처리되어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있다. 그 중 36명이 면허정지 일수 감경에 사용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관공서, 협력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입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지역축제 및 행사시‘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이동식 접수창구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릴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이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법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다.
왕철상(창원중부서 교통관리계·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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