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100만㎡ 규모의 산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해당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거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내서읍 평성리 일원은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과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 부터 3년간이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다만,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 고시일 전 인·허가 사항 기간연장,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시 관계자는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거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내서읍 평성리 일원은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과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 부터 3년간이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다만,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 고시일 전 인·허가 사항 기간연장,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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