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육감, 행정지원 검토 주문…“공무원 신분 제한적”
속보=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 위한 경남운동본부의 청원서명운동을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일 오전 열린 월요회의에서 “(경남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운동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협조하고 도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청원서명운동을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법률적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12일 있을 수학능력시험 이후 직접 가두서명에 나갈 생각이다”며 “청원서명운동의 행정적 지원방안을 차근 차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 26일에도 학교급식법 개정은 무상급식을 온전히 이뤄내기 위한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청원서명운동을 독려한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명운동을 돕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육 관계자는 “박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이어가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직접 캠페인에 나서고 서명도 받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육청이나 일선에서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 청원서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이라도 개인적인 서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일부터 내달 12월 말까지 2개월간 학부모 도민 등을 상대로 100만명 목표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명을 받기로 하고 대대적인 운동에 들어간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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