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하라
지방의원 겸직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5.1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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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임기 개시 후 1개월 내에 겸직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겸직 신고는 부실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신고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나 징계기준 등이 미비하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지방의원 관계자 간 불법 수의계약도 계속 횡행하고 있는가 하면, 직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개입으로 철창신세를 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방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와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겸직신고를 대상 분야, 영리성ㆍ보수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을 안해도 ‘겸직 사실 없음’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방안에 담았다. 권익위는 또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지역사회나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장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 연류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만큼 이에 따른 결과를 시책평가 지표로 삼을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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