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네트워크] 형사미성년자 연령 의견 분분
[시민네트워크] 형사미성년자 연령 의견 분분
  • 경남일보
  • 승인 2015.1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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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등 만 14세 미만 아동범죄 잇따라
최근 ‘캣맘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다 누군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경찰이 밝힌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 만 9세 A군이다. A군은 조사 도중 ‘자신이 한 일이 맞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실험을 하려 벽돌을 떨어뜨렸다가 이런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것. 만 9세 소년이 무심코 던진 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진 이번 사건, 우리는 이 소년을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군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소년원도 가지 않고, 부모 또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A군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연령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법 규정 이유에 대해 수긍한다. 이에 덧붙여 미성숙한 아동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교화와 개선이 더 중요하지 국가적 처벌을 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처벌 없이 교화와 개선만을 통해 아동 범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60여 년 전과 지금의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발육 속도가 확연히 다른데 이런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형사 처벌 연령에 대한 논의는 몇 년에 한 번씩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캣맘 사건’으로 형사 처벌 연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네트워크] 장주연 진주교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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