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자전거도 안전모 착용을
[독자투고]자전거도 안전모 착용을
  • 경남일보
  • 승인 2015.10.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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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거제시의 2개의 조선소 근로자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약 28,000명이다. 이들 근로자들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이륜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구조적인 특성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도로에 넘어지게 되고, 충격 부분은 머리 및 대퇴부 등으로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머리 충격 부분이 이륜차량 사망사고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량 운전자는 최소한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 귀찮다 등의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관이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그대로 도주하는 경향이 잦고, 이에 사고의 우려 등으로 단속 또한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륜차량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올바른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생명을 지킴에 앞장서야 할 것 이다.
 
정재훈 (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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