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마창대교 ‘운영권 회수 공익처분’ 추진 의미
도, 마창대교 ‘운영권 회수 공익처분’ 추진 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15.11.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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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고속도로 등 민자 MRG(최소운영수익보장)협약사업의 이른바 ‘돈 먹는 하마, 혈세 빼먹는 수단’의 갑질사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교통수요 예측이 잘못돼 민간 사업자에 거액을 지급하거나 통행료를 크게 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는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와 사업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수익만 챙긴 전례도 있다.

경남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마창대교의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해 ‘공익처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들었다. 도의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측이 재구조화 협상을 거부,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추진은 옳은 처사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측에 다양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 20여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난항을 겪어 왔다.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는 현 시중금리가 2%임에도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 해마다 통행요금 인상도 요구, 도가 제시한 여러 재구조화 방안을 투자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했다. 사전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맺은 고금리 이자로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사업자 측에 수익으로 넘어가는 불공정 계약이 돼 있다. 사업수익률이 8.857%로 고정에다 도가 지난해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재정보전금이 749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매년 140억 원 정도로 오는 2038년까지 3188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더 지급할 것이 예상된다.

과거처럼 주먹구구식 수요예측을 한다면 혈세 낭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민간업체 이윤 보장, 통행료 산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도가 재구조화 거부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마창대교 ‘운영권 회수 공익처분’은 전국 첫 사례라서 민간투자심의위의 결정에 관심과 추진 의미가 크고 혈세 낭비를 막을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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