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김맹곤 김해시장 職 상실
조현룡 의원·김맹곤 김해시장 職 상실
  • 김응삼·박준언기자
  • 승인 2015.11.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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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징역 5년·김맹곤 김해시장 집유 확정
▲ 조현룡(왼쪽), 김맹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령 함안 합천)과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이 지난 27일 의원직과 김해시장직을 각각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궐위되어도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선거법에 따라 4·13일 총선 때까지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국회의원은 공석이고, 김해시장은 내년 4·13일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2부는 조 의원에 대해 “공여자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고 뇌물로 받은 6000만원과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심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금품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는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김모(44)씨와 이모(60)씨는 각각 벌금 80만원·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응삼·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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