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
  • 김순철
  • 승인 2015.11.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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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이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어 자유방임은 아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하는 것을 둘러싸고 경찰과 노동계 등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평화집회를 한다며, 종교계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사람 벽을 세워서라도 평화시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유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집회 불허 이유는 ‘지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니 이번 집회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개연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변호사 등은 집시법 5조를 해석할 때 ‘단순히 폭행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이고 또 명백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현 상황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회 불허는 다분히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집회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맞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반대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복면을 벗더라도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적 이익이 침해되는지 궁금하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고 평화 집회라면 굳이 숨을 필요는 더 더욱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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