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조만간 마무리된다.
경남도는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오는 18일까지 100%에 이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과 놀이터, 강당 등에 18일까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어린이집 3187곳 가운데 지난 2일 기준으로 2297곳에 CCTV가 설치돼 평균 72%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산청군은 13곳 어린이집 모두 CCTV를 설치해 이미 100%를 달성했다.
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남해군·하동군·합천군 등은 설치율 80%를 넘겼다.
도는 이러한 CCTV 설치율은 오는 11일께 98% 정도에 이르고 설치시한인 18일에는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매주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을 파악해 부진한 곳은 CCTV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며 “오는 18일까지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폭행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경남도는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오는 18일까지 100%에 이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과 놀이터, 강당 등에 18일까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어린이집 3187곳 가운데 지난 2일 기준으로 2297곳에 CCTV가 설치돼 평균 72%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산청군은 13곳 어린이집 모두 CCTV를 설치해 이미 100%를 달성했다.
도는 이러한 CCTV 설치율은 오는 11일께 98% 정도에 이르고 설치시한인 18일에는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매주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을 파악해 부진한 곳은 CCTV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며 “오는 18일까지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폭행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