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안상식 함안군의원 출석금지 처분
김현수·안상식 함안군의원 출석금지 처분
  • 여선동
  • 승인 2015.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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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동료폭행사건 제명대신 출석 정지명령
함안군의회 동료의원 폭행사건으로 제명 위기에 몰렸던 새누리당 김현수·안상식 의원이 의회 출석금지 처분을 받았다.

함안군의회(의장 김정선)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3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폭행사건 당사자 제명안을 상정해 김현수·안상식 의원에게 30일간 의회 출석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두 의원은 제명 대신 의원 신분은 유지하되 의회 출석만 일정기간 제한을 받게 됐다.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석)는 폭행사건을 벌인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지난달 6일 심의해 당사자 모두 제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제명보다는 처벌수위가 한단계 낮은 출석금지 명령으로 수정의결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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