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입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기고] 노동입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1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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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양극화 확대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3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남게 되고, 이들의 자녀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온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5대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열악한 사회안전망 등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당 총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15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둘째, 현행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는 일률적으로 사용기간이 2년이었으나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또한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는 기간제 근로를 제한하고 기업들의 소위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2년 내 3회로 제한했다.

셋째,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고령자, 전문직은 완화하고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의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고자 한다. 넷째,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여 연간 125만 명이 평균 147만원을 더 받게 되도록 한다. 다섯째,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보상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5년 동안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개정되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이 116만 명이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40만 명의 일자리 고통이 추가될 것이다. 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연내 처리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권병희 진주고용노동지청장

 
권병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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